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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2-07-15 17:00
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규정
 글쓴이 : 젯파이브
조회 : 4,022  

1.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(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)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

2.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
 
에 해당하는 플랫폼에 한한 규정입니다.